- 메가펀딩
사업자에게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가장 안전한 시너지를 만드는 투자회사입니다.
철저한 확인과 확실한 보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드립니다. 메가펀딩이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PROGRESS
투자금 이자수익
1억원을 12개월 동안 투자한다면 한달에 150만원(1.5%),
12개월 동안 투자할 시 1,800만원의 수익이 발생
투자금 | 1년 후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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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180만원 |
2,000만원 | 360만원 |
5,000만원 | 900만원 |
1억원 | 1,800만원 |
2억원 | 3,600만원 |
3억원 | 9,000만원 |
대출 방법
태양광발전소 사업장은 대출자(공사업체)의 차입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입니다.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20년 간 전력판매계약이 되어있으며, 높은 단가로 전력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공사 완료 후 다른 금융회사의 10년 장기분할상환 팩토링 대출로 상환합니다.
① 발전사업자와 EPC/마더사 공사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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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PC/마더사, 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
③ 발전사업자, 서울보증보험으로 발행 신청 |
④ 서울보증보험, EPC/마더사로 공사대금이행 보증증권 발급 |
⑤ 공사업체, 메가펀딩으로 대출 신청 |
⑥ 메가펀딩, 투자자 모집 |
⑦ 투자자, 메가펀딩으로 투자 |
⑧ 메가펀딩, 공사업체로 대출 실행 |
* EPC/마더사 : 외부감사법인, 상장회사, 전기공사시공 면허소지 회사
회수 방법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공사대금이행(지급) 보증증권을 발행합니다.
주계약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입니다. 피보험자는 EPC, 마더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후 금융기관은 피보험자 자격을 EPC사로부터 양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대출금으로 공사업체 및 메가펀딩의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계약을 비롯한 4단계의 안전장치로 더욱 안전한 투자를 만듭니다.
① 타금융기관, 발전사업자에 팩토링 장기상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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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사업자, EPC/마더사로 공사비 지급 |
③ EPC/마더사, 공사업체로 공사비 지급 |
④ 공사업체, 메가펀딩으로 대출금 상환(브릿지대출 실행) |
⑤ 메가펀딩, 투자자에 상환 |
사고 발생 후 처리
서울보증보험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가 창출할 전력판매대금을 담보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대금이행(지급) 보증증권을 발행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증권의 발행청구금액을 선지급하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발전사업자에 청구합니다.
① EPC/마더사, 서울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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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보증보험, EPC/마더사로 보험금 지급 |
③ EPC/마더사, 공사업체에 공사비 지급 |
④ 공사업체, 메가펀딩으로 대출금 상환 |
⑤ 메가펀딩, 투자자에 투자금 상환 |
보험증권구조와 약관
증권 발행절차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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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 내란,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양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 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준거법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안전장치
01. 서울보증보험 |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발전서 준공을 조건으로 EPC사 공사대금이행(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장기 15년 이내 팩토링 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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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사대금 대출시점 | 서울보증보험의 공사대금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확인, 태양광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등 모든 채권의 권리를 확보하고 당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대환 대출사실을 확인한 후에 당사에서 대출거래 승인을 하여야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
03. 책임준공 | 당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외감법인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책임 준공 후 서울보증보험 및 금융기관에서 재차 확인합니다. |
04. 대출금 환수시점 | 당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의 준공을 확인한 후 공사대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의 공사대금을 장기분할로 대출하여 주고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투자자들의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
05. 무자본시공 |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기자금 없이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